입법예고
공고일 2012-05-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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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510호 |
제목 | 강릉시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내용 |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적용범위에 신축․준공 된 생활체육센터를 추가 (안 제3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근거 마련 (안 제8조 및 제25조) 다.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던 것을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해당조문 신설 (안 제35조) 라.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월 회원 금액을 강습반과 자유수영으로 차등 조정하여 강습반에만 이용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 (안 별표 7) 마. 생활체육센터의 입장료 신설 (안 별표 8) 2. 공고기간 : 2012 5. 30 - 6. 19 (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4. 의견제출처 : 강릉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전화 033-660-3330-1, 팩스 033-40-4772)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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