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7-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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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653호 |
제목 |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주민복지지원과 |
내용 |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기금 지원 대상 중 개인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안 제4조) 나. 지원 신청 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라. 대여금 반환 및 연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제12조) 마. 감면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바. 체납자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사. 지원금 정산 시기 및 절차 안내 ( 안 제16조) 2. 공고기간 : 2012. 7. 17 ~ 8. 5(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임 :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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