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3-2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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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290호 |
제목 |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내용 | 1. 주요내용 보건진료소의 관리 체계가 변환됨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보건소 진료수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안 제1조) 2. 예고기간 : 2012.3.23~4.12(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홈페이지 4. 입법예고문 : 별첨(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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