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5-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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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456호 |
제목 |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이용 고객의 주차요금 감면 내용 신설(안 제3조의2제5항)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 및 선정방법 수정(안 제6조제1항제2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삭제로 인해 제11조의3(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전항 삭제 ○ 「주차장법」 제12조의3의 개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11조의5)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안 제18조) 2. 공고기간 : 2012.05.11~2012.05.31(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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