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5-11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2-456호
제목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이용 고객의 주차요금
      감면 내용 신설(안 제3조의2제5항)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 및 선정방법 수정(안 제6조제1항제2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삭제로 인해 제11조의3(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전항 삭제
  ○ 「주차장법」 제12조의3의 개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11조의5)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안 제18조)
2. 공고기간 : 2012.05.11~2012.05.31(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