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0-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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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755호 |
제목 |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내용 |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을 100분의30이상에서 100분의15이상 하향조정함.(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새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함. (안 제10조) 2. 공고기간 : 2011. 10. 11 ∼ 2011. 10. 31(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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