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0-11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1-755호
제목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재난관리과
내용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을 100분의30이상에서 100분의15이상 하향조정함.(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새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함. (안 제10조)
 2. 공고기간 :  2011. 10. 11 ∼ 2011. 10. 31(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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