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0-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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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762호 |
제목 |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1.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추가에 따른 위원수 조정 (안 제6조) :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로 위원수를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 나.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 및 기금존속기한 명시 (안 제10조) :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장학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관련 담당에서 장학금업무 담당으로 변경 다. 장학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내용 신설 (안 제11조) :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3년마다 1회 이상 분석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안 제12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 입법예고기간 : 2011.10.12~2011.11.1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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