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0-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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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804호 |
제목 |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1.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3조) → 2016년(5년), 존속기간 연장 가능 나. 금고의 지정 표기(안 제5조) → 시금고 다.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변경(안 제6조 및 제14조) - 기금의 운용 및 결산 →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강릉시의회 제출 의결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성과 분석 및 시의회제출 라. 회계 관직 중 기금운용관 변경 (안 제12조) →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공고기간 : 2011.10.27~11.17(20일간) 3.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붙임 공고무 및 입고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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