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0-27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1-804호
제목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1.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3조) → 2016년(5년), 존속기간 연장 가능
  나. 금고의 지정 표기(안 제5조) → 시금고
  다.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변경(안 제6조 및 제14조) 
    - 기금의 운용 및 결산 →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강릉시의회 제출 의결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성과 분석 및 시의회제출
  라. 회계 관직 중 기금운용관 변경 (안 제12조) →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공고기간 : 2011.10.27~11.17(20일간)
3.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붙임 공고무 및 입고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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