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1-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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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819호 |
제목 |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변경된 내용을 일치 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추가(안 제2조) - 1종.2종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추가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 2.공고기간 : 2011.11.2~11.22(20일간) 3.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붙임 공고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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