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1-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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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820호 |
제목 |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내용 |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안 제4조) 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안 제5조)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안 제6조) 라.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7조) 마.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8조) 2. 공고기간 : 2011.11.02~2011.11.22.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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