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1-02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1-820호
제목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재난관리과
내용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안 제4조)
     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안 제5조)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안 제6조)
     라.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7조)
     마.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8조)
  
   2. 공고기간 : 2011.11.02~2011.11.22.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 임 : 공고문 1부.  끝.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