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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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1-822호
제목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안 제11조)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 작성, 강릉시의회 제출 의결
  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관련조문 신설 (안 제12조~제15조)
  다. 기금관리공무원 변경 (안 제16조)
    - 기금운용관 : 업무관련국장 - 자활업무 담당과장
    - 기금출납원 : 업무관련담당 - 자활업무 담당
  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안 제17조)
    -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 제출
  마.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부칙 제2조)
    - 존속기간 5년 연장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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