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1-09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1-838호
제목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담당부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내용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취    지 :  문화예술시설 부분중 사용료 반환에 따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반환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9조) 

         ○ 시의 행사 개최나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이 취소 . 정지 되었을 때 : 전액반환
         
         ○ 천재지변이나 화재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 사용일 전 5일 이내 취소한 경우 : 사용료 90% 반환

    나. 사용료 반환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2호 서식 )

         ○ 사용료 반환 금액란 신설

공고기간 : 2011. 11.   9 ~ 2011.  11.  29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