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1-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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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838호 |
제목 |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담당부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
내용 |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취 지 : 문화예술시설 부분중 사용료 반환에 따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반환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9조) ○ 시의 행사 개최나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이 취소 . 정지 되었을 때 : 전액반환 ○ 천재지변이나 화재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 ○ 사용일 전 5일 이내 취소한 경우 : 사용료 90% 반환 나. 사용료 반환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2호 서식 ) ○ 사용료 반환 금액란 신설 공고기간 : 2011. 11. 9 ~ 2011. 11. 29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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