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1-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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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873호 |
제목 |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7조에 의거 강릉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활용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 및 활용률을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정확성의 제고와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하여 통합관리 -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등의 사유발생시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에 대하여 전담부서와 사 전협의 -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 및 관리책임 지정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2. 공고기간 : 2011.11.21 ~ 2011.12.12(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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