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1-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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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22호 |
제목 |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 6 ~ 2012. 1. 26(20일간) 2.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확대 (안 제3조) -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의 자활지원 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 강릉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나. 자금대여 연체이자율과 자금상환 경우 명시 (안 제6조) - 연체이자율을 15퍼센트 이내로 규정 -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관리 철저 -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안 제15조 및 제1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10명 이내 (민간인 1/3 이상 포함) - 기금지원 결정시 사업의 타당성, 지원적격여부 등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전문성 제고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 : 640-5139, 팩스 : 640-4743, 담당자 : 신승이)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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