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1-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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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68호 |
제목 |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생태환경과 |
내용 |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주요내용 0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도 농작물 피해보상에 포함(안 제2조) 0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에 "과수" 포함(안 제3조) 0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대상 금액조정 및 면적신설(안 제4조) - 금액 : 10만원 미만 피해 보상제외, 165평방미터 미만 피해 보상제외 0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는 기준 신설(안 제6조제3항) 0 피해보상 지급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8조) 2. 예고기간 : 2012.. 01. 17 - 2012. 02. 06까지 3. 예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문 의 처 : 강릉시청 생태환경과(전화 : 033-640-5152, 담당자 : 김준회)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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