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1-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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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82호 |
제목 |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수도과 |
내용 |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주요내용 ○ 시설분담금은 수도급수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징수토록 함 ○ 급수구역 중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승인 (안 제3조) ○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등 (안 제7조) ○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 (안 제9조) ○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안 제12조) ○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안 제13조) ○ 급수공사비의 선납 (안 제14조) ○ 수도 요금의 납부 (안 제31조) ○ 수수료 징수 (안 제34조) ○ 수도요금의 감면 (안 제 36조) ○ 급수 설비의 관리책임 (안 제38조) 2. 예고기간 : 2012.. 01. 19 - 2012. 02. 09까지 3. 예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문 의 처 : 강릉시청 수도과(전화 : 033-640-4437, 담당자 : 함연주)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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