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1-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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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86호 |
제목 |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수도과 |
내용 |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 (안 제2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안 제4조)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따름 (안 제5조) ○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 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2. 예고기간 : 2012.. 01. 19 - 2012. 02. 09까지 3. 예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문 의 처 : 강릉시청 수도과(전화 : 033-640-4437, 담당자 : 함연주)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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