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1-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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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822호 |
제목 |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안 제11조)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 작성, 강릉시의회 제출 의결 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관련조문 신설 (안 제12조~제15조) 다. 기금관리공무원 변경 (안 제16조) - 기금운용관 : 업무관련국장 - 자활업무 담당과장 - 기금출납원 : 업무관련담당 - 자활업무 담당 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안 제17조) -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 제출 마.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부칙 제2조) - 존속기간 5년 연장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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