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1-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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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825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주요내용 : 기존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12.31 만료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시각장애4급) 은 자동차세 면제 나.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 다.지역특산품 및 농수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자가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경감 라.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감면 마.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단지내 부동산은 재산세 경감 바.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시세 감면 공고기간 : 2011. 11.07 - 2011.11.27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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