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1-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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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831호 |
제목 |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공보감사담당관실 |
내용 |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사항을 추가 (안 제3조제1항) 나. 위원회는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 (안 제6조의2) 다.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 (안 제1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 공고기간 : 2011. 11. 8 ~ 11. 28.(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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