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1-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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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평생학습도시추진단 공고 제2011-3호 |
제목 |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평생학습도시추진단 |
내용 | 1. 제안이유 - 현 조례의 관련법규가 2006. 10. 4 법률 제8029호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최근 개관된 모루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릉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안 제3조) 나. 회원증 발급 및 자료복사 등 수수료 (안 제5조, 제9조) 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 유공에 대한 포상 (안 제13조) 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14조) 마. 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 (안 제21조) 3. 공고기간 : 2011. 11. 11 ~ 2011. 12. 1.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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