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11-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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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861호 |
제목 |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취 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3(‘10.2.4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10.8.5 개정, 기준면적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 청사를 기준면적으로 축소·운영하고 강릉시의회 시설물을 초청강연회 및 문화강좌 등 각종행사장소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청사시설물 일부에 대해서는 명칭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설물 등의 범위를 강릉시청사 일부시설물 명칭 수정 및 의회청사 시설물 추가 (안 제3조) 나. 사용허가 시설물 및 난방 대상 시설물 신설 (안 별표) - 공고문참조 다. 청사시설물 사용료 증감요인 발생시 강릉시정조정위원회 의결제도 삭제 (안 제6조제2항) -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심의하는 행정 낭비 요인 발생 라. 법제처 권장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공고기간 : 2011.11. 17 ~ 2011. 12. 7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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