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8-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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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590호 |
제목 | 강릉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강릉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방법 및 수의계약 관련 조항 정비 1) 시금고 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2조제1항) 2)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의계약 관련 조문 삭제(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나. 금고지정 기준 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하고,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 방법을 정함(안 제3조제2항 및 별표)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하여 9명 이내에서, 9명이상 12명이내로 변경(안 제4조제3항) 2)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외함(안 제4조제3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 공고기간 : 2011. 8. 3 ~ 2011. 8. 23(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의견제출 : 강릉시청 세정과 ( 전화 640-5070 / FAX 640-4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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