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1-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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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0-975호 |
제목 | 강릉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하수과 |
내용 | 강릉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기 간 : 2011. 1. 5 ~ 2011. 1. 25 (20일간) o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중 처리비를 분뇨수집.운반비에 포함한 현행요금으로 동결 (안 제22조)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용어개정 및 수수료 개정 (안 별표 7) o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하수과(전화:033-640-5974)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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