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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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1-73호
제목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1. 주요내용
  가. 도시기본계획이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을 확실히 함(안 제3조)
  나.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추진기구 설치·운영(안 제4조)
  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 등 마련(안 제5조)
  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와 검토방안(안 제7조)
  마. 주민의견 청취 보완(안 제8조)
  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규제 완화(안 제10조)
  사.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안 제11조)
  아.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신설(안 제12조)
  자. 공동구의 관리비용 납부 방법 신설(안 13조)
  차.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확대 및 규모제한(안 제15조)
  카.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 확대(안 제16조)
  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안 제17조)
  파.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이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완화(안 제21)
  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방법 개선(안 제31조)
  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37조) 
  너.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시설 규모 확대(안 41조) 
  더.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완화(안 제55조)
  러.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63조)
  머.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선(안 별표 1)
2. 공고기간 : 2011. 1. 18.~2.9.(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 및 동주민센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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