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2-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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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135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 신설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기준이 되는 체납 금액을 3천 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명단 공개 체납정보의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함. 2. 입법예고 기간 : 2011. 02. 11. ~ 03. 02(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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