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2-11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1-135호
제목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세정과
내용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 신설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기준이 되는 체납 금액을 3천                     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명단 공개 체납정보의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함.
2. 입법예고 기간 : 2011. 02. 11. ~ 03. 02(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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