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2-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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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137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제49조에서 체납정보 공개 기준 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따르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11. 02. 11. ~ 03. 02(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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