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3-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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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227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신설 -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입법예고기간 : 2011.03.21. ~ 2011.04.11.(22일)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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