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4-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269호 |
제목 |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강릉시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수수료 납부 1) 주민등록관리스스템을 이용하여 수수료 납부가능(안 제5조의3 신설) 2) 계기·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납부(안 제21조) 나.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 1) 증지 발행 연 1회 원칙을 필요시 계획 수립하여 발행(안 제4조제2항) 2) 증지의 도안을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에서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3)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신청 등의 현실화(안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22조) 2. 공고기간 : 2011. 4. 12 ~ 2011. 5. 2(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의견제출 : 강릉시청 세정과 ( 전화 640-5070 / FAX 640-4779)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