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8-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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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588호 |
제목 |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
내용 | 1.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지방세수입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 (안 제3조제1항) 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 삭제 (안 제3조제2항) 다. 보조금의 신청조항의 지원신청 창구 일원화(안 제4조) 2. 입법예고기간 : 2011. 8. 2 ~ 8. 22(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4. 의견제출 : 강릉시장(정책기획과 640-5450, FAX 640-4736) 붙 임 :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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