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5-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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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335호 |
제목 |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내용 | 강릉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기간 : 2011년 5월 6일 ~ 2011년 5월 26일 0. 의견제출부서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부서(전화 640-3543) 0.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기금관련 회계공무원 변경과 성과분석 내용 추가(안 제6조 및 제13조) .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에서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결과 작성내용 추가 - 으뜸음식점에 대한 육성 및 지원내용 추가(안 제1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붙 임 :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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