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5-06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1-335호
제목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내용 강릉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기간 : 2011년 5월 6일 ~ 2011년 5월 26일

0. 의견제출부서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부서(전화 640-3543)

0.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기금관련 회계공무원 변경과 성과분석 내용 추가(안 제6조 및 제13조)
      .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에서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결과 작성내용 추가
   - 으뜸음식점에 대한 육성 및 지원내용 추가(안 제1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붙  임 :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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