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5-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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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344호 |
제목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에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 개정과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등 2. 공고기간 : 2011. 5. 9. ~ 6. 3.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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