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5-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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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354호 |
제목 |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전략산업육성과 |
내용 |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지식경제부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전면 개정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국가기준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6호까지) - 이전기업의 범위를 유치시점 기준 1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으로 개정(안 제2조제1호) 2. 입법예고기간 : 2011. 5. 12 ~ 2011. 6. 1(20일)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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