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5-1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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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365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특별임용 시 학력제한 폐지 및 자격요건 확대 - 연구직, 지도직 특별임용에서의 일률적인 학력요건 폐지 - 연구직 공무원의 민간경력자등 특별임용 허용 나. 전직 자격요건 확대 - 학력요건 이외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전직이 가능하도록 함 다. 직류신설 및 직렬통합에 따른 임용자격 등 정비 - 한식세계화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농식품개발직류신설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으로 업무영역이 감소된 생활지도직렬(생활직류)의 농촌지도직렬(농촌생활직류) 통합에 따른 임용자격, 시험과목 설정 2. 공고기간 : 2011.05.18 ~ 2011.06.06(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릉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033-640-5441, 팩스 033-640-4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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