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6-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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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482호 |
제목 |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 호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2005년 당시 물가에 따른 현 청소년해양수련원 숙박비 및 식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조정으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의 도로명 주소 정정(안 별표1) 나. 청소년해양수련원 숙박비 및 식비 조정(안 별표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7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체육청소년과장, 전화:033-640-5995, 5987, 팩스:640-47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붙 임 :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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