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1-07-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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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491호 |
제목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1. 7. 5 ~ 7. 25 3. 의견제출처 : 민원지적과 민원여권부서 ( 연락처 : 640-5090,FAX:640-4739)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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