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3-08-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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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3-1477호 |
제목 |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내용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3.7.11.)에 따라 구획어업의 관리선으로 허용되는 동력어선의 총톤수 규모 를 강릉시 어장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게 규정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8. 3.~8. 23.(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강릉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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