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4-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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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4-589호 |
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통보,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통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통보 위 통보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며,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공고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제목 :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통보,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통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통보 나.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다.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 건축물 라.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20. (15일간) 마.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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