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4-01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고시 제2024-128호
제목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한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4월)
담당부서 건축과
내용 「건축법」제14조의 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한 사전예고
  2. 근    거: 건축법 제14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원    인: 건축신고 효력상실 예고문(공문)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본인 미수령됨
  4. 공고기간: 2024. 4. 1. ~ 2024. 4. 16.
  5. 공고 및 게시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대상: 4건

붙임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한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4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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