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4-01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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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24-128호 |
제목 |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한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4월)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제14조의 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사전예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한 사전예고 2. 근 거: 건축법 제14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원 인: 건축신고 효력상실 예고문(공문)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본인 미수령됨 4. 공고기간: 2024. 4. 1. ~ 2024. 4. 16. 5. 공고 및 게시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신고 효력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대상: 4건 붙임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한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4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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