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3-04-03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23-713호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감사관
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4. 2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4. 3.~ 2023. 4. 24.(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             괄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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