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4-25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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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24-160호 |
제목 | 2024 강릉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인구가족과 |
내용 | <2024 강릉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강릉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내외부에 설치할 『방범용 CCTV설치』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1. 설치목적 : CCTV 설치를 통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2.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www.gangneung.go.kr) 게시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년 04월 25일 ~ 2024년 05월 15일(20일간) 4. 설치장소 : 강릉시 중앙청소년문화의집(용강동 43-2) 내외부 16대 5. 설치예정일 : 2024. 5. 6. 의견제출 가. 관내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640-4756) 라. 보내실 곳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인구가족과 (우)25522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강릉시청 인구가족과 강릉시중앙청소년문화의집 담당자 (☎ 033-640-5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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