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7-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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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중앙동 공고 제2017-21호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중앙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61번길 김** 외 1명 2. 직권조치일 : 2017. 7. 5. 3. 공고기간 : 2017. 7. 5. ~ 2017. 7. 20.(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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