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6-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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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주문진읍 공고 제2017-37호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주문진읍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7. 6. 14. 2. 대상자 : 강원도 강릉시 주문로 김** 3. 공고기간 : 2017. 6. 14. ~ 6. 29.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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