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6-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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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819호 |
제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사전통지서·부과고지서·압류예고·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부과고지서·압류예고·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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