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6-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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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831호 |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7. 06. 07. ~ 2017. 07. 06. (30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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