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4-21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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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7-112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내용 | 1. 강릉시 교동 408번지 일원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이 건설부 고시 제37호(1976.3.27.)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발생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규정에 의한 세부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2.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 미래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1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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