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4-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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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587호 |
제목 |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이행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규정에 따라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등록사항(주기적)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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