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4-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582호 |
제목 | 장애인연금 환수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 2017-321 호 송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19일 강 릉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연금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3. 공고기간 : 2017. 04. 20. ~ 2017. 05. 19. 4. 공고대상 : 아래〈붙임1〉참조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2017. 5. 31.까지 강릉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복지정책과(☎033-640-5745)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공고대상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