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4-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549호 |
제목 |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4. 13. ~ 2017. 4. 28.(15일간) 1.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과태료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 20%감경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3.문의처 : 강릉시 건설과 (☎:033-640-5609, FAX:033-640-4753) 2017. 4. 13. 강 릉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