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4-14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7-558호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내용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 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후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에 대하여 기간 만료 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나. 근    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2017. 4. 14. ~ 4. 28.
        라.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문서 참고
        마. 공고 및 게시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바. 유의사항
          1)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에 대  하여 계속 사용 시에는 즉시 존치기간 만료 7일 이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사용 시에는 가설건축물을 철거 후 최초 신고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7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공시송달 공고(5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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