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4-28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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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7-117호 |
제목 | 강릉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향호유원지)사업[2-1단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내용 | 강원도고시 제2711호(1974. 9. 5.)로 강릉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 강원도 고시 제2016-259호(2016. 7. 4)로 주문진 해변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승인 고시된 강릉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향호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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